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안 발의
증평군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9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에서 장천배 부의장(사진)을 비롯한 7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을 근거로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총 3개 장, 39개 조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 심사 등의 회피 규정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금지 △직무와 관련한 국내외 활동 시 타 기관 등으로부터 여비 및 활동비 지원 금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등에 대한 신고 규정 등을 두고 있다.
또한,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 등 운영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도 규정했다.
장 부의장은 “이번 행동강령 조례안을 통해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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