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아
괴산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가 화재, 자연재해(수해 풍해 등), 질병 등으로 피해를 보면 가입금액 한도 내 80%~100%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군은 납입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25%를 도·군비로 지원한다. 농가부담은 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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