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청구 제도 이용하세요”
“사전심사 청구 제도 이용하세요”
  • 신도성
  • 승인 2014.04.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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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발행위 허가 등 16종 대상

괴산군은 민원인 행정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사전심사 청구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골재채취 허가 △묘지설치 허가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 △폐기물처리업 허가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토석채취 허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납골시설(납골묘, 납골탑) 설치 신고서 △초지조성 허가 등 16종이다.

각 부서의 관련법 검토를 거친 후 취합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일반민원담당(830-3481)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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