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 신뢰 위해 환부
증평군이 지방세 환급금 중 찾아가지 않는 납세자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급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달 31일 기준 미환급금은 2000만 원이며, 이중 자동차세가 119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인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와 국세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다.
이에 군은 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 환급대상자의 고지서에 환급 안내 문구를 넣어 납세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급신청은 유선(835-3353) 또는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납세자들의 계좌로 환급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환급금이 대부분 소액인데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소멸이 되므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환부해 세무행정 신뢰를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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