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등 교육이수 기한 연장

2020-03-12     괴산증평자치신문

증평소방서(서장 김정희)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실무 및 강습 교육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며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한 차례씩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및 교육이수 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기한이 경과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은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실무교육 미이수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증평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지도팀(☎043-830 -0242)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소방서 관계자는 “신청만 하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과 교육 이수 기간 경과에도 불이익은 없다.”며 “ 단, 선임 전까지는 건물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