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정책 토론회 개최 요구 가능
주민이 정책 토론회 개최 요구 가능
  • 신도성
  • 승인 2014.02.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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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주민 참여 기본 조례안’ 의결

'주민 참여 기본 조례안'이 제221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주민의 요구에 따라 주요 군정에 대한 토론회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이 주요 군정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정책 토론·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겨 있다.

군수는 주민 200명 이상이 청구하면 1개월 이내에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토론 결과의 군정 반영 여부 등도 1개월 이내에 주민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군정에 대한 여론 수렴이 필요할 때 군수가 주민 의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 군과 주민이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군의회는 또 장효배 의원 등이 발의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일정 규모 이상 공사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가 군과 계약 체결 때 임금지불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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