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예술 육성 근거 마련
지역 문화예술 육성 근거 마련
  • 이승훈
  • 승인 2014.01.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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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의원 발의로 조례안 상정

증평군의회는 오는 28일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해명 의원 등 6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증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등을 근거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문화를 창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 설립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증평지회의 문화예술 활동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과 그에 따른 지원 범위 및 실적보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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