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보조금 사후 관리 허술
증평군, 보조금 사후 관리 허술
  • 이승훈
  • 승인 2014.01.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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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룡 전 군의회 의장, 군 대응에 이의제기
군, “고발 대상 아니어서 압류 조치만 단행”


김재룡 전 증평군의회 의장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 관련 법)을 위반한 홍삼류 제조업체에 압류 조치만 취하고 고발을 하지 않은 증평군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해 주목을 끌었다.

김 전 의장은 구랍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은 지난 2009년 경제과에서 기계구입 명목으로 8000만 원, 농정과에서 인삼가공시설 설비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 등 총 2억 5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A업체가 보조금 관련 법을 위반했음에도 압류 조치만 취하고 고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이 A업체가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기계·설비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6억 9000만 원의 담보 제출을 받아 보조금 관련 법을 위반했음이 명백함에도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군이 뒤늦게 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해 A업체의 토지와 건물을 압류했지만 이 업체에 대한 경매가 진행돼 보조금을 환수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환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정과 박보영 주무관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고발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담보 대출을 받은 것을 인지하고 바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가 반환 시한을 넘겨 압류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과 신동춘 기업지원팀장은 “부동산을 압류 후 공매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공매처분 시 후순위 채권이어서 처분의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 업체가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곧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업체는 지난 2009년 지역특화자원 산업화·상품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완료했다. 이후 지난 2011년 7월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보조금으로 설치한 기계·설비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군이 보조금 환수를 위해 압류 조치했다. 지난2011년 11월경 경매처분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10월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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