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제 시행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제 시행
  • 이승훈
  • 승인 2013.08.2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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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아

증평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축산물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음달 21일까지 농장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이하 피해보전금) 및 폐업지원제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금 신청대상은 축산업 등록 또는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로서 지난해 3월 15일~12월 31일까지 한우를 도축·출하했거나 같은 기간에 송아지 만 10개월령 이전에 최초 출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특히, 폐업지원제 신청대상은 피해보전금과 동일한 지원자격을 갖추고 한우를 2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장비5년, 시설10년)이 경과해야하며 현지 확인 후 대상자로 결정된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단가는 한우 마리당 1만3000원, 송아지 5만7000원 정도이며 지원한도는 개인당 3500만 원이며 다만, 피해보전금 지원대상 품목이 한우 송아지인 경우 신청한 개체의 송아지 안정사업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는 제외된다.

폐업지원 대상품목은 고시일인 지난 5월 31일 기준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실제 사육두수 확인을 거쳐 산출되며, 한우 수소 마리당 81만 원, 암소는 90만 원 정도이다. 폐업지원금을 지원 받은 농장주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

피해보전금 신청 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축정계)에 방문해 대상두수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폐업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폐업지원제 신청서만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군 농정과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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