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 분양 시작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 분양 시작
  • 신도성
  • 승인 2013.01.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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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3월 8일까지 산업용지 23만 5706㎡ 선착순

3월 8일까지 산업용지 23만 5706㎡를 선착순 분양할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 조감도.
3월 8일까지 산업용지 23만 5706㎡를 선착순 분양할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 조감도.
괴산군은 괴산읍 사창리와 능촌리 일원에 조성중인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 산업시설 용지를 다음달 15일부터 3월 8일까지 분양한다고 30일 밝혔다.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는 우리나라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군도 26호선, 국도 34호선과 연계돼 있어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다.

이번에 분양하는 산업시설용지 23만 5706㎡ 분양 예정가격은 음식료품제조업의 경우 ㎡당 7만 3000원, 기타제조업은 ㎡당 10만 6000원이다.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 등 환경성검토 규정에 의거 허용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한다.

군은 선착순으로 분양하되 입주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본사와 공장 이전 협약 체결 기업, 지역주민을 50% 이상 고용하는 업체, 괴산군 소재기업 중 이전 확장하는 업체 등에게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 발생일로부터 4년 이내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며, 2014년 12월말까지 취득세 면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주는 3월 8일까지 분양신청 관련서류를 구비해 괴산군청 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는 사업비 260억 3300만원을 들여 ▲산업시설용지 23만 5706㎡ ▲지원시설용지 3780㎡ ▲공공시설용지 4만 4094㎡ ▲녹지용지 3만 9931㎡ 등 총 32만 3511㎡ 규모로 조성된다. 2014년 6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인 이 단지는 현재 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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