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3월 8일까지 산업용지 23만 5706㎡ 선착순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는 우리나라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군도 26호선, 국도 34호선과 연계돼 있어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다.
이번에 분양하는 산업시설용지 23만 5706㎡ 분양 예정가격은 음식료품제조업의 경우 ㎡당 7만 3000원, 기타제조업은 ㎡당 10만 6000원이다.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 등 환경성검토 규정에 의거 허용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한다.
군은 선착순으로 분양하되 입주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본사와 공장 이전 협약 체결 기업, 지역주민을 50% 이상 고용하는 업체, 괴산군 소재기업 중 이전 확장하는 업체 등에게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 발생일로부터 4년 이내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며, 2014년 12월말까지 취득세 면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주는 3월 8일까지 분양신청 관련서류를 구비해 괴산군청 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는 사업비 260억 3300만원을 들여 ▲산업시설용지 23만 5706㎡ ▲지원시설용지 3780㎡ ▲공공시설용지 4만 4094㎡ ▲녹지용지 3만 9931㎡ 등 총 32만 3511㎡ 규모로 조성된다. 2014년 6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인 이 단지는 현재 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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