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가 공수의사 투입 접종
영세농가 공수의사 투입 접종
  • 이재근
  • 승인 2011.07.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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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강화

증평군은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가축에 대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구제역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여부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의 세부내용에 대한 홍보와 도축장에서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군내 구제역 예방접종대상 가축은 소 305농가 5196마리, 돼지 11농가 1만 5125마리, 염소 29농가 558마리로 나타났다. 군은 현재 구제역 예방주사 자가 접종이 가능한 중·대형 농장은 축주가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선 공수의사 등을 동원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소, 돼지, 염소 소유자는 사육 가축에 대해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상황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가축을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 할 때에는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해 휴대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유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하는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시세의 80% 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축시세의 6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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