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서장 임병수)는 건물 내 화재 시 계단 등을 통한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하게 대피하게 해주는 완강기 사용법을 홍보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완강기는 공동주택 등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몸에 밧줄을 매고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용 피난기구다.
완강기는 3~10층까지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층에도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는 사용자가 교대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완강기와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간이 완강기(1인용 완강기)의 두 가지가 있다.
사용 순서는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를 걸고 잠그기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줄을 밖으로 던지기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한 후 조이기 ▲손으로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가기 순이다.
완강기 사용 전 반드시 지지대를 흔들어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팔을 위로 올리면 벨트가 빠져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팔을 올리면 안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는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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