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서장 한종욱)는 소방법령 제ㆍ개정 시행에 따른 군민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 예방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예방법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소방훈련 교육 강화 등으로 변경됐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연면적 1만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ㆍ냉장창고)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소방시설법의 개정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와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최초검검제도 도입 등이다.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 설치와 건설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이 기존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3종(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이 추가된 7종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ㆍ법제처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종욱 소방서장은 “개정된 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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