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 관광지 AED 설치기준법 발의
임호선 , 관광지 AED 설치기준법 발의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23.03.10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심정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 신속한 AED 사용을 위해 실외 설치 기준 마련해야 ”

야외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주요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 이하 , AED)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 증평ㆍ진천ㆍ음성 ) 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관광지에서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0 일 대표발의했다 .

 

관광지에 AED 를 의무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은 과거에도 다수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상임위 논의단계에서 설치지역을 특정하기 힘들다는 소관부처의 반대의견 등으로 폐기되어왔다 .

 

복지부에 의하면 22 년 기준 의무설치지역에 배치된 AED 는 총 31,842 대이다 . 하지만 그중 77.5% 인 24,695 대가 공공의료기관 , 공공주택 , 다중이용시설 등 건물 내 집중되어있다 . 관광지 등 야외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에 대해 신속한 대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

 

심정지 환자의 생환을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 심정지 환자에 대해 4 분 이내에 CPR 과 함께 AED 를 사용할 때 생존율은 80% 까지 올릴 수 있다 .

 

하지만 지난 이태원 참사의 경우도 사건 현장 500m 이내 비치된 AED 는 3 개에 불과했고 역내와 파출소 , 주민센터 등 실내에 비치되어 있어 AED 를 신속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문체부는 복지부와 협의하여 관광지 등 실외지역에서의 AED 의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AED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 관광지 AED 설치 의무화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

 

임 의원은 “ 아무리 많은 AED 가 준비되어 있어도 골든타임을 놓이면 무용지물이 된다 ” 며 , “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관광지 등 실외 공간에서의 AED 설치와 관리 · 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