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괴산군,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23.01.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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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오는 21일부터 4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증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오는 21일부터 228일까지 시행하는 비대면 간편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사전에 발송할 예정이다.

방문 신청은 32일부터 4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마을별 신청일을 지정해 진행한다.

또한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 농지요건이 개선됨에 따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군에서는 신규 신청농지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실경작 확인을 위한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및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신청 및 지급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다르게 신청할 수 없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방문,전화,인터넷 등)를 해야 한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7,800농가에 148억원을 지급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누락없이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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