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의장 신송규)는 지난 23일 류성룡, 조성훈 변호사를 괴산군의회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했다.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동안 괴산군의회 입법·법률 고문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개정이나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 처리에 관한 사안을 자문하게 된다.
신송규 의장은 “입법정책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군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 업무 추진을 기대한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자문 활동을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 043-830-3583)
저작권자 © 인터넷괴산증평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