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
괴산군의회,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22.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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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회(의장 신송규)는 지난 19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괴산군의 지역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있는 지역 개발 여건과 풍부한 잠재력 등이 백두대간 보호구역, 국립공원 등의 공적 규제로 활용이 제한되어 지역 관광 활성화까지 부진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괴산군을 비롯한 충청북도 지역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행정 규제로 인한 지역 침체와 개발 불균형 등에 대해 입법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최경섭 의원은 “이번 괴산군의회의 「충청북도지원특별법」의 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은, 우리 괴산군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충청북도 지역의 회생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문제의 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말했다

괴산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 괴산군 의회사무과 정책지원관 043-830-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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