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비행기(군용 등) 소음 주민불편 관련 대응 추진
증평군, 비행기(군용 등) 소음 주민불편 관련 대응 추진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22.08.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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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군용 전투기, 여객기 등 비행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법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에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 증평지역은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2(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전투기 비행 등 소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이달 말일까지 증평읍 신동리 주공아파트 인근에서 현장 소음도를 측정한다.

측정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법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이륙·착륙 절차의 개선, 야간비행 등의 제한,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건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군용 항공기 및 전투기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소음을 측정할 것이라며,“소음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저감시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전화 환경위생과 기후대기팀 김기모 043-835-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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