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증평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22.07.08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평군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 간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199761일 이후 출생자)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2021년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서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증평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 및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팀 이윤미 043-835-482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