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임업직불제 수급을 위한 임업인 교육 실시
괴산군, 임업직불제 수급을 위한 임업인 교육 실시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22.06.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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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지난 29일 임업직불제 수급을 위한 임업인 교육(대면교육)을 성불산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임업직불금 신청에 앞서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산림공익기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인원은 11개 읍·면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자 30여 명으로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임업인 준수사항 △부정수급 조치방안 등 공익직불제도 전반에 관한 교육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임업직불금은 지급대상 산지(임업직불제법 제7조)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산지에 한해서다.

2022년도 임업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충주국유림관리소 또는 중부지방산림청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진행되며, 접수처 및 문의처는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이다.

군은 향후 하반기(10월 이후)에 2023년 직불금 신청 대상자에게 집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임업인들에게 임업인 준수사항, 신청 등 임업직불제 교육을 실시해 임업직불제 신청에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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