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공급
괴산군,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공급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22.03.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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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는 과수 화상병의 예방과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관내 사과·배 재배농가(576농가/531.4㏊)를 대상으로 4회차분의 방제 약제를 공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군에서 공급하는 방제약제를 1차 방제는 사과의 경우 신초 발아 전, 배의 경우 꽃눈 발아 직전에, 2차 방제는 개화 초기에, 3차 방제는 만개 후 5일에, 4차 방제는 수확 후에 방제해야 한다.

농가는 3차 약제 방제까지 살포 완료한 후에 방제확인서를 작성해 5월 31일까지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화상병 약제 방제는 반드시 1차~3차 방제를 순차적으로 살포해야 하며, 방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방제 후 약제방제확인서 기록 및 농약병 1년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된다.

한편, 화상병은 잎의 가장자리에서 잎맥을 따라 흑갈생 병반을 보이고, 줄기 끝부터 시들기 시작하여 주로 지팡이 모양으로 굽는 증상을 보이며, 꽃과 열매 등에서 균액이 흘러나오는 증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043-830-2765)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하여 약제 살포와 함께 과수원 작업자와 도구를 수시로 소독하여 병원균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약제 살포 시 표준희석배수를 준수하고 타 농약과 혼용을 금지하여 살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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