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21.11.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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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7만6천명 넘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을 지난 10년 동안 총 76000여 명(202110월말 기준)에게 대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60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에 한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125월 최초 도입됐다.

도입 이후 202110월말까지 총 대부금액은 3829억 원이며 대부 용도별로는 전·월세 보증금이 2758억 원으로 72%, 의료비가 994억 원으로 26%를 차지했고,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목적으로는 78억 원을 대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제외된다. 또한, 긴급자금이므로 각 대부용도가 발생한 때부터 주택 전월세보증금과 배우자 장제비는 3개월, 의료비와 재해복구비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대부 가능하다.

대부 최고한도는 1000만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 가지의 실 소요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즉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000만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원의 2배인 72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올해 4분기는 1.69%가 적용된다. 대부금 상환은 최대 5 이내 원금균등분할방식이며,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 최장 7년까지 상환 가능하다. 매월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날에 자동이체나 국민연금 급여에서 원천공제로 상환해야 하며 필요시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로 상환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고, 조기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으며 상환원리금을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공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용자 500명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4%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만족 사유로는 빠른 대출(42.5%), 낮은 이자(30.3%), 간편한 대부절차(6.9%) 등을 꼽았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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