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망키움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 추가 모집
저소득층 희망키움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 추가 모집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21.10.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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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립지원을 위한 근로인센티브형 희망키움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립지원을 위해 오는 21일까지는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11일부터 29일까지는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추가 모집한다.

가구당 1개의 통장개설만 가능하며 각 통장별로 선정된 가입자는 3년간 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을 저축한 적립금에 비례한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3년 만기 시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유형에 따라 탈수급 또는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 변동사항 이 발생할 경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은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장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저축하고(5만 원,10만 원) 생계·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소득비례,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66만3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하며, 자립역량교육 4회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이수 시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실제 근무일수 월 12일 이상)으로 하며, 통장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저축하고(5만 원,10만 원,20만 원) 조건(탈수급 또는 취·창업 또는 자격증 취득 또는 대학교 입/복학, 자립역량교육 4회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이수)을 만족할 시 근로장려금 및 키움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청년(만 15~39세)들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에게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생계급여액 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소득의 45%, 최대 월 53만8천 원), 민간매칭금(본인저축액 1:1매칭, 최대 2만 원)을 지원해주며, 생계급여 탈수급 시 적립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가구, 만 15~39세)을 대상으로 하며, 지속적인 근로활동, 저축(월 10만 원), 자립역량교육 3회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시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자산축적기회를 통해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의 기쁨과 빈곤의 대물림이 방지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모집 때 미가입한 저소득층 가구 및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830-3384) 또는 해당 읍·면 사무소 주민복지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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