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유입 산단 조성 발버둥 반면 개발과정 문제투성이 ‘비난’
인구유입 산단 조성 발버둥 반면 개발과정 문제투성이 ‘비난’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21.07.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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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급 안 해도 되는 손실보전금 159억 부담
증평군, 증빙서류 확인 없이 25억6800만 원 지출
주민들 “인구유입 위해 조성한다며 혈세만 낭비”
괴산군 첨단산업단지 조감도
괴산군 첨단산업단지 조감도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감도

 

 

 

 

 

 

 

 

 

 

괴산군과 증평군이 인구유입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서도 정작 개발과정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작년 1130일부터 1218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조성중인 산업단지 중 문제 의혹이 있는 산단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 괴산의 첨단산단과 증평의 증평2산단이 개발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주의 통보와 함께 시정조치가 내렸다.

 

괴산 첨단산단 121억 손실 우려

먼저 괴산군은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총사업비 966억 원, 면적 849,391)을 추진하기 위해 20123월 특수목적법인 A사를 설립했다.

괴산군이 200956일 승인한 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따르면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1230억 원 중 기반시설 설치비 430억 원(국비 지원)을 제외한 A사의 자체사업비는 800억 원으로 해당 금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군이 201549일 작성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분양가격 산정()’에 따르면 이자비용 및 운영비 등이 증가해 기반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당초 800억 원에서 884억 원으로 84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A사의 이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용지 분양 등으로 최소한 884억 원 이상의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반면 위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분양가격 산정()’에 따르면 산업시설용지 분양으로 인한 수입 641억 원 등 총 763억 원의 분양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A사의 예상 지출액은 884억 원 대비 121억 원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조례까지 제정, 손실보전한 괴산군

또한 A사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12년 당기순손실이 48800만 원, 2013221백만 원, 2014335100만 원, 2015325500만 원으로 실제 누적 순손실이 929600만 원에 이르러 분양이 완료되더라도 사업비를 절감하거나 출자자들의 추가 출자가 없는 한 A사가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보전할 수 없어 파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군은 A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출자자들의 추가 출자 등 관련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2015722일 이자상환용 13억 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고, 같은 해 810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분양가격 산정()’을 재차 마련하면서 향후 이자비용, 운영비 등 추가 소요 비용을 군이 전부 보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군은 20151231A사의 모든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괴산군 A사 출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운영비, 이자비용 등의 명목으로 A사에 도비 339,600만 원, 군비 1313,608만 원 등 총 1653,208만 원 보조금을 지출했다.

그 결과 작년 12월 기준 A사의 총 투자액은 959억 원, 수입금은 807억 원으로 15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건설출자자와 재무적 투자자는 손실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반면, 괴산군만 159억 원(도비 34억 원, 군비 125억 원)의 보조금을 지출해 A사의 손실전부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 괴산군수에 주의

이에 군 관계자는 괴산증평자치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했다. 적은 금액으로 빠른 입주가 진행됐으면 부과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도 100% 입주가 돼 있지 않다보니 발생된 문제라며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선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괴산군수는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출자기관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손실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악화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통보를 했다.

 

증평, 산단 조성하려고 SPC 설립

증평군은 증평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373일 증평군이 20%, B산업주식회사가 80%를 출자해 SPC(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서 특수목적법인) 형태의 C사를 설립하고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B사와 C사는 2013726자산관리·운용·처분 및 일반사무 위탁계약자금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 C사 운영업무 등을 위탁했다. C사와 증평군은 2014410D사와 대출 약정(대출한도 400억 원, 연 이자율 4.9% 고정금리)을 체결했다.

 

불합리한 계약 체결에다 지도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5조 및 제26조 제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위탁한 사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C사의 주주협약서9조에 따르면 C사가 자금의 추가 조달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야하며, 차입에 따른 금융조건은 별도로 협의해 결정한다고 돼 있다.

한편 C사가 D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산업단지의 규모와 총사업비, 주주의 자금조달능력, 산업단지 예상 분양률에 따른 자금수지계획 등을 고려해 대출의 한도 및 조기상환비율 등을 정하고 불필요한 추가 대출 및 지연이 자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증평군은 C사가 대출 관련 세부사항(대출한도 금액 등)을 검토하면서 자금수지계획 작성, 분양률에 따른 자금상황 등을 고려해 대출약정을 작성, 체결하였는지 확인해야 했다.

또한 증평군은 C사의 매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이사 및 주주로서 C사의 운영자금 차입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C사가 자금을 차입하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금융기관이 아닌 곳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출이자율 절차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C사에 대한 지도·감독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

 

비금융권서 204900만 원 차입

C사는 산단 분양률에 따라 변동되는 자금수지계획 등의 작성·검토를 하지 않은 채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를 대출상환적립계좌에 예치된 분양수입금을 재원으로 최초 인출일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하는 달에 속하는 이자지급일에 의무적으로 조기 상환(수입금의 65%)하고 상환한 금액은 다시 차입할 수 없는 것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그 결과 C사는 산업단지의 보상비, 공사비 등으로 20142905600만 원, 20151521800만 원 등 총 4427400만 원의 지출비용이 누적되고 있었으나 같은 시기 분양수입은 20146400만 원, 20151238300만 원 등 총 1244700만 원(총 분양수입의 15%)에 불과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실정이었는데도 분양수입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D사에게 2015817일 차입금 10억 원을 상환함에 따라 같은 해 92일 산단 보상비 204900만 원의 지출이 예정돼 현금이 부족하자 주주총회 특별결의, 증평군과의 단기차입금 한도 및 이자율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이 아닌 B사로부터 204900만 원을 차입(만기 1, 이자율 6%, 지연이자 11%, 조기상환수수료 만기까지 이자비용의 50%)했다.

 

이자비용만 16400만 원 발생

또한 C사는 2016418D사에 대한 대출금 40억 원을 상환한 후 보상비 지급 등으로 현금이 필요하게 되자 같은 해 59B사로부터 10억 원을 추가로 차입하는 등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사와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만기 1, 이자율 6%, 지연이자 11%, 조기상환수수료 만기까지 이자비용의 50%)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회에 걸쳐 총 334500만 원을 차입한 결과 이자비용 약 164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더욱이 증평군은 C사가 위 자금을 차입한 후에도 B사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의 이자 지급마저 지연돼 19300만 원(지연이자 11%)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했는데도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의 적정한 지도·감독 등 업무를 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

산단조성 계획단계부터 주민참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5조 및 제26조 제1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위탁한 사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C사의 자산관리·운용·처분업무 및 일반사무 위탁계약서14‘C사의 위탁업무 수행 및 법인 운영에 투입된 비용을 B사가 우선 처리하고 매달 그 투입비용을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되는 비용에 한하여 실비 정산한다’. C정관31조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C정관4조에 따르면 C사의 직원은 두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주주협약서5조에 따르면 이사 3인 중 2(대표이사 포함)과 감사 모두 B사 임직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C사의 위탁업무 수행 및 법인 운영에 투입된 비용집행의 승인은 B사가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증평군은 통상의 C사 보다 B사에 위탁업무 수행 및 법인 운영에 투입된 비용집행이 적정한지 더 면밀히 지도·감독하고 증빙서류 없이 집행되는 비용의 경우 시정 등의 조치를 했어야 했다.

 

확인 없이 수십억 원 지출

증평군은 C사가 C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한 B사에 업무위탁 및 광고비 정산 수수료 등을 지급할 때 각 지출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B사에 2014123012월 법인 운영비 3600만 원, 광고비 7100만 원 등 총 17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없이 총액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C사에 운영비용을 지급 요청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지급하는 등 B사는 C사에 건별세금계산서나 증빙 없이 B사를 공급자로하는 총액세금계산서만 발급해 증빙으로 첨부했다. C사는 20143월부터 20176월까지 실제 지출 내역을 알 수 없는 256800만 원(법인 운영비 및 광고비 명목)의 지급을 요청받고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요청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했다.

 

증빙서류 갖춰 재정산

이에 증평군은 감사결과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자금을 대출하는 등 면밀한 검토 없이 대출약정 등을 체결했다앞으로 불합리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C사가 B사에 지급한 광고비 및 법인운영비를 재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군 관계자는 괴산증평자치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증빙서류를 갖춰 감사원에 제출, 재정산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으로 산업단지 출자기관이 불합리한 내용의 대출 약정 및 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산업단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구체적인 증빙 없이 총액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운영비용을 요청하는데도 출자기관이 이를 그대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조치 명령했다.

이번 감사원 산단 조성 감사결과는 인구유입 방안으로 각 지자체마다 앞다퉈 조성하는 산단 조성사업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 특히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혈세낭비 없는 산단을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주민 A(괴산군)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깜깜이 산단조성이 진행되기 일쑤다. 주민들은 얼마의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산단조성은 계획단계서부터 주민이 참여해 투명한 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임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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