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1월 한파 및 4월 농작물 서리피해 신고・접수
괴산군, 1월 한파 및 4월 농작물 서리피해 신고・접수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21.04.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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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조사 통해 복구지원금 지원 예정

 

충북 괴산군은 1월 한파와 4월 14~15일 발생한 서리피해에 대한 신고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1월 한파로 인한 과수분야 피해 신고 접수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4월 서리피해 신고 접수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군은 신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농가와 마을 이장,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면적을 산출할 계획이다.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 규정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을 지원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23일까지 접수된 피해현황은 1월 한파 피해를 포함해 356농가 약 159㏊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피해발생 농가는 반드시 기간 내로 피해 내역을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최근 봄철 냉해를 포함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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