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9월분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27억4천만원 부과하였다.
이는 작년 부과액 26억원 2천만원 대비 1억2천만원(4.5%) 상승한 것으로 공시지가 상승 등이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만 9월 주택분 재산세(2기분)가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 ARS납부 서비스(043-835-3333)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증평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가산금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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