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17개로 확대, 위반하면 최대 100% 직불금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괴산증평사무소(사무소장 김광일)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익직불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공익직불제는 준수사항이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여러 항목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도 있다.
주요 준수사항은 △ 농지형상·기능유지 △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등이다.
농관원 괴산·증평사무소는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준수사항 리플릿을 송부하고, 동영상과 교재를 배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설명 자료를 송부하고 마을방송, 현수막 등 매체를 활용한 지역단위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TV, 온라인 강좌,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특별사법경찰관제를 신설하고 이장 등을 활용한 명예감시원을 지정, 지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 농지가 신청인 외 다른 농가에서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자에게는 직불금 전부를 미지급하고 3~8년 동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직불금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부정수급을 신고한 자에게는 건당 50만원 또는 환수액의 30% 포상금도 지급한다.
농관원 충북지원 괴산증평사무소 관계자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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