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문장대온천개발 백지화하라”
“상주시는 문장대온천개발 백지화하라”
  • 신도성 기자
  • 승인 2020.08.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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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개발저지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열고 상주시 항의 방문
괴산군, 충북도·수도권과 공조해 문장대온천개발 시도 저지 방침
문장대온천개발저지 대책위원회가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 대책위원회가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괴산군이 경북 상주시가 재추진하는 문장대온천 개발 강력 저지에 나섰다.

군은 이미 대법원판결이 난 이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문장대온천 개발은 1985년 상주시와 지주 조합이 속리산 문장대 일대에 온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했다.

1989년 경북도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을 허가했지만, 괴산군과 충북도의 반발로 소송에 돌입했다.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은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괴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6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종료하고, 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난 2일 상주시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근거로 관광지 조성 계획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재협의 본안을 제출했다.
괴산군은 이를 개발이익만 따져 괴산군과 충북·경기·서울 등 한강 유역공동체 모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역량을 동원해 개발을 저지할 것을 분명히했다.
괴산군은 지난달 29일 상주시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검토 의견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검토의견서에서 군은 첫째,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은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고, 둘째,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규정을 위반했으며, 셋째,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문제로 꼽았다. 넷째,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시기 5년 이내 자료 활용원칙을 지키지 않아 신뢰성이 결여된 점, 다섯째, 대법원판결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가 이미 취소된 사업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환경적 측면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해 볼 때, 문장대온천 개발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 정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부동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충북도·수도권과 공조해 35년을 넘은 문장대온천 개발 시도 자체를 뿌리 뽑을 방침이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두영)도 지난달 28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장대온천 개발저지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이후 상주시를 항의 방문했고, 이어서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문장대온천 개발의 부당성을 알리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영)도 지난달 21일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3년과 2009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이미 수명이 끝난 사업”이라며 “상주시가 지역개발이란 미명 아래 청정환경을 파괴하고 하류지역인 괴산군을 비롯한 한강유역 공동체 모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분개했다.

상주시와 지주조합은 화북면 운흥리·중벌리 일대 95만6000㎡의 터에 1534억원을 들여 온천 개발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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