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부 후속조치 시행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부 후속조치 시행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20.08.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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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전체학교 등교 인원 2/3 일괄 유지
(6학급 이하 학교 자율적 전체 등교 가능)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8월 18일(화)부터 9월11일(금)까지 도내 모든 학교의 등교 인원을 학교별 2/3 유지 지침을 안내하였다.

단, 학교급에 상관없이 6학급 이하 학교의 경우 구성원들의 판단에 따라 전체 등교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교육청의 이번 지침은 도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며,

- 6학급 이하 학교는 매일 전체 등교가 가능하고, 7학급 이상의 학교는 2/3 등교를 원칙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 내 밀집도 2/3 유지가 권장되며, 전체 등교의 경우 학교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다.

- 단, 매일 전체 등원‧등교에 대한 결정은 각 학교별 원격‧등교수업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르게 된다.

도교육청의 이번 지침은 수도권 등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지난 16일(일)에 교육부의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12일(수)에 도내 학교들의 2학기 학교 밀집도 시행 안내에서 ‘학교 밀집도 2/3 유지 또는 전교생 매일 등교’를 안내하였으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의 조짐에 따라 ‘전교생 매일 등교’ 가능 학교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도내 6학급 이하 학교는 전체 795개교 중 170개교로 21.4%가 포함되며, 유치원이 36개원, 초등학교 80개교, 중학교 48개교, 고등학교 6개교이다.

충북교육청 김동영 학교혁신과장은 “지난 12일(수)에 안내한 2학기 밀집도 지침은 장기화된 원격수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피로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9월 11일(금)까지 한정되는 지침을 통해 매일 전체 등교 가능 학교를 대폭 줄이고 학교별 철저한 예방과 방역활동을 통해 학교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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