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수의계약 요건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
괴산군, 수의계약 요건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20.08.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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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한도 한시적으로 2배 상향... 각종 계약 요건과 절차도 대폭 완화하기로

충북 괴산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요건과 관련 절차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5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수의계약 한도 상향, 보증금 인하, 각종 관련 절차 이행기간 단축 등의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수의계약 요건 완화 조치 중 핵심은 수의계약 한도 조정과 관련한 것으로, 추정가격(계약 추정 금액 중 부가가치세, 자재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공사비)을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기존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기타공사는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6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물품·용역계약과 학술연구·원가계산 등 물품·용역 계약, 여성·장애인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기업과의 계약도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로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됐다.

재공고 유찰의 경우 1회 유찰 시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졌고, 입찰·계약 보증금도 현행보다 50% 인하됐으며, 관내 지역제한을 확대함에 따라 적격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계약과 관련한 검사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 기간 역시 5일에서 3일로 단축돼 계약과 관련한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전망이다.

한편,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필요한 경우 및 재난안전인증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괴산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괴산군의 각종 사업에 관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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