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민간 업체가 괴산읍에 설립을 추진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저지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재가동했다.
괴산군은 지난달 21일 이차영 군수 주재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회의를 열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불허할 경우 해당 업체가 제기하는 소송 등 법적 분쟁에 대응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농촌 지역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 군수는 “치밀한 논리를 개발하고, 행정, 법률적 대응책을 마련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태성알앤에스는 괴산읍 신기리 7천700㎡에 하루 86.4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월 T업체가 낸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렸다.
소각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해 3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판정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8월 기각됐다.
괴산군은 그러나 환경 오염이 우려되고 군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친환경 농산업이 타격받을 수 있다며 이 업체의 소각시설 건립을 불허하기로 했다.
괴산군은 지난해 8월 부군수를 총괄책임자로,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 대응 TF도 꾸렸다.
이 업체는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원주지방환경청의 적정 판정을 받은 이후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인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있다.
괴산군은 자금난을 겪는 이 업체가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