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교통편의 차량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통편의 차량 제공은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제2항에 따라 선거인의 투표참여 촉진을 위하여 선거일(4. 15.)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의 제공차량 노선은 총 6개이며, 운행노선도는 [별지]를 참조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며, 교통편의 차량 탑승 시 개인마스크를 준비하여 탑승하여야 하며 발열 (37.5°C이상)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는 탑승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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