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하락 등 피해 불가피 … 괴산군, 불허해야”
“땅값하락 등 피해 불가피 … 괴산군, 불허해야”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20.02.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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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서우랑, 기업형 대형축사를 건립 계획
불정면 주민 50여명, 불정면면사무소에서 반대 성명서 발표
주민들이 불정면사무소에 모여 기업형 축사건립 결사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주민들이 불정면사무소에 모여 기업형 축사건립 결사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불정면 탑촌리 일원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서우랑이 기업형 대형축사를 건립하는 사업에 대해 탑촌리와 창산리 주민들이 사업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불정면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갖추기 위한 형식적 주민 설명회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주식회사 서우랑이 괴산군에 접수한 축사신축 건축 허가는 반드시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탑촌·창산리 마을주민 50여명은 이날 “마을에 대형 축사가 건립되면 45가구 70여명의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사업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불정 친환경육묘장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와 견학과 실습을 하고 있고, 축사건립 예정지 옆에는 친환경 하우스 단지와 친환경 버섯재배 단지가 위치해 있다”며 “대형 축사가 들어서면 청정 이미지 훼손과 땅값하락, 환경오염 등이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남창마을 경인수 이장은 “주민 설명회는 허가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에 불과해 원천 무효이고,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 평가를 부적합으로 결정하고 괴산군도 축사건립 신청을 불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원주지방 환경청이 적합 결정을 하면 1인 시위와 집단행동에 나서고 건축을 허가하면 괴산군수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축사건립 반대를 표명했고, 괴산군청 광장에서 반대집회를 가졌으며, 불정면 27개 마을 800여명의 주민들 반대서명을 받아 괴산군과 원주지방환경청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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