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직사회 변화 시발점 돼야
‘적극행정’ 공직사회 변화 시발점 돼야
  • 신도성 기자
  • 승인 2020.01.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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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성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신도성 커뮤니케이션 석사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일관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처 칸막이로 인해 정책 추진이 가로막히고, 갑작스런 인사이동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부실한 탓에 대민 행정이 마비되는 경우도 일어났다. 서류와 보고서에 치중하고, 성과보다 절차에 얽매이는 형식적 관료주의에 젖어 있었다.  
공무원들에게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그만큼 소신껏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공무원의 대민 서비스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62.1%가 ‘그렇다’고 답했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심기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가·지방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정규정'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룬 성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면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적극행정 규정이 마련됐지만 이것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적극행정의 시각이 오락가락해선 안 된다. 오늘의 적극행정이 내일은 비위행정으로 취급받으면 어느 공무원이 앞장서 뛰겠나. 
앞으로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감사대상이 된 공무원 징계도 최소화한다. 근무 태만과 무사안일 등에 대한 점검 강화와 비위에 대한 엄정 조치 등이 뒤따른다. 
그동안 공직사회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기회다. 적극행정으로 불명예를 씻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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