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원산지 둔갑한 수산물 특별 단속한다.
설 명절 원산지 둔갑한 수산물 특별 단속한다.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20.01.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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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 ~ . 1. 23일 11일간 선물용․제수용 수산물 등 집중 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지원장 이승희)은 우리민족의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13()부터 123()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 품종은 제수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 돔류 등이며, 이와 병행하여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활방어, 활가리비, 우렁쉥이 등도 함께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단속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 평택지원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국민들께서도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구입한 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인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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