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체육회장 선거의 핵심은 ‘탈정치’
민간 체육회장 선거의 핵심은 ‘탈정치’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12.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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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성 기자 (커뮤케이션학 석사)
신도성 기자 (커뮤케이션학 석사)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체육회장 선거다.
국회는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체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함이다.
체육회장은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자리였다. 선거 때마다 정치적 중립 논란이 제기됐고, 군비로 체육회 사무국 운영과 행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논란이 돼 왔다.
체육회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에서 민간인으로 바꾸는 목적은 체육의 정치화를 막고 순수하게 육성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문제는 체육의 정치화를 막자는 취지의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제도적으로 허술하다. 정치권 인사의 출마를 제한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국민체육진흥법을 보면 국회의원 등 현역 정치인은 ‘겸직 금지’로 입후보할 수 없다. 하지만 총선 유력 후보인 각 정당의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은 입후보할 수 있다.
정치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체육회장은 매력적인 자리다. 선거법에 따라 제약받는 다른 후보와 달리 ‘체육회장’ 직함으로 자유롭게 자신을 알릴 수 있다.
현재 지방단체장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인사가 체육회장에 뽑힐 경우 예산 지원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이 취약한 지방체육회로서는 심각한 문제다. 지방체육 침체는 한국 체육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선거가 임박해 지방체육의 자율과 자립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당장 어려워 보인다. 입후보 예정자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용해 다른 후보를 무력화시키거나 ‘체육예산 지원 중단’을 빌미로 야비한 정치공작을 펼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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