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비리 사무관’ 징역 4년 구형
괴산군 ‘비리 사무관’ 징역 4년 구형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12.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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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계약 관련 업자에게 2400만원 받은 혐의
비리폭로한 관급공사 계약 브로커는 징역 2년 구형

청주지검이 입찰관련 자료를 업체에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괴산군 사무관 김모(58)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24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전 청주시지역위원장 이모(54)씨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김씨의 지시를 받아 특정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괴산군 공무원 정모(41·7급)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B씨가 뇌물을 줬다는 액수와 전달 방식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핵심 유죄 증거로 삼고 있는 관련자의 진술이 유죄 확신이 들 정도로 신빙성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씨의 변호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돈을 주고도 다른 업체가 선정되는 등 배신감으로 폭로 글을 올린 것"이라며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면서 공직사회 비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글을 올린 측면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1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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