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집안시 계절근로자 78명 입국
괴산군은 지난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환영식’을 가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란 농번기 인력난 지원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취업비자(C-4) 체류자격으로 3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입국한 78명의 계절근로자는 괴산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집안시에서 온 인력이다.
이들은 연말까지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관내 농가 35곳에 배정돼 일손을 돕는다.
한편, 상반기에도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온 8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괴산지역 옥수수 고추 담배농가에서 일하고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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