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5개월 일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5개월 일할 수 있다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9.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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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행 90일에서 최대 5개월까지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단기취업 자격 외에 계절적·한시적으로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토록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농어촌에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 확대를 요청해왔다.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에서도 2018년 계절 근로자 잠재 수요를 2만2000여명으로 추정,
계절 근로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현장 실태 파악을 지시했고, 지난 6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괴산군 계절 근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법 개정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실제 계절 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었다"며 "장기체류자격 신설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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