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는 천재지변...괴산댐 방류와 무관"
"수해는 천재지변...괴산댐 방류와 무관"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9.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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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주민들 손해배상청구소송 모두 패소 판결

지난 2017년 7월 폭우 때 괴산댐 수위 조절 실패가 수해를 키웠다며, 인근 주민들이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지만 모두 패소했다.

지난 4일 청주지방법원은 괴산지역 주민 37명이 괴산댐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수원 손을 들어줬다.

주민들은 괴산댐이 홍수기 제한 수위보다 더 많은 물을 담아 놓은 데다, 수문 개방 시기까지 놓쳐 수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민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괴산댐이 당시 제한 수위보다 0.35미터, 57만톤 가량의 물을 더 담고 있었단 점은 인정했지만, 수해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당시 괴산댐이 초당 2000톤을 방류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 양이 미미한 수준이란 것이다. 댐 수위 조절 실패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근무자들이 홍수통제소의 지시로 방류량을 적절히 조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해는 천재지변이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 3월 청주지법은 괴산주민 21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10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댐 운영과 관련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댐과 관련된 수재민들의 패소는 이번이 3번째. 가장 많은 수재민들이 모인 이번 소송마저 패소하면서,
항소심에서도 수재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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