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축사 건축허가 신청 불허하라"
“괴산군은 축사 건축허가 신청 불허하라"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9.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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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정면축사건립반대추진위 주민 100명 … 괴산군청에서 집회를 열어
농업회사법인 (주)서우랑… 9323㎡ 축사 지어 소 540 마리 사육 계획
불정면 남창마을 주민 100여 명이 괴산군청 앞에서 우사 건립 반대 집회를 가졌다.
불정면 남창마을 주민 100여 명이 괴산군청 앞에서 우사 건립 반대 집회를 가졌다.

 

불정면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설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불정면축사건립반대추진위 주민 100여명은 지난 17일 군청 앞 주차장에서 집회를 열고 군에 "농업회사법인 (주)서우랑이 낸 축사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불정면 탑촌리와 남창마을은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라며 "업체는 청정 괴산군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형 축사 건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불정면 탑촌리와 창산리 남창마을 경계지역에 대형 축사가 들어서면 악취가 진동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축사로 인해 청정마을 이미지가 훼손되고 지가 하락과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창마을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견학을 오는 친환경 육묘장이 있어 축사가 들어설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회사법인 (주)서우랑은 지난달 1일 불정면 탑촌리 1307번지 등 5개 필지에 축사를 짓기 위해 괴산군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이 업체는 1만6885㎡ 부지에 9323㎡ 규모의 축사를 건축해 540 마리의 소를 사육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집회현장에서 “인허가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은 “의회에서 지난 6월 9일 사전에 인지해 군에 불허의견을 전달했다”며 “주민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재 괴산군의회 의원은 “군의회에서 축사거리 제한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해 주민들을 고생시키고 있다”며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 주민들의 걱정을 덜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회무 전 도의원도 “우사건립 문제는 주민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괴산군수는 주민이 원치 않는 우사건립을 불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낸 축사 건축 허가 건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오는 10월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결과서를 제출하라는 서류 보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땅을 팔았다고 알려진 주민들이 해당업체에 토지 사용 승낙을 하지 않았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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