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행정심판 ‘각하’ 결정
의료폐기물 행정심판 ‘각하’ 결정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8.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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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 “인허가 신청하면 불허할 방침”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14일 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책위가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고 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으로, 대책위가 낸 행정심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없이 종료한다는 의미다.
원주환경청은 지난 1월 (주)태성알앤에스의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해 조건부 ‘적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지난 3월 18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의 적합여부를 따져보자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주민 1만2000명이 서명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군 관계자는 “업체가 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 신청을 하면 불허할 방침”이라며 “의료폐기물 TF팀 총괄을 행정복지국장에서 부군수로 격상하고 환경훼손과 환경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태성알앤에스는 괴산읍 신기리 124-1 일원 7700㎡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2기(86.4톤/1일)를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일반 의료폐기물 64.2톤과 위해의료폐기물 22.2톤 분량이다. 여기에 732.8㎥의 폐기물 보관시설(조직물류의료폐기물 28.8㎥·일반 의료폐기물 704.0㎥)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군은 지난 4월 TF팀과 변호사, 교수, 환경·법률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렸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담은 건의서를 환경부, 충북도 등에 제출하는 등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주민피해를 우려해 폐기물처리시설 불허방침도 세웠다.
반면 업체인 ㈜태성알앤에스는 의료폐기물 설치를 불허할 경우 괴산군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부지를 매입해 놓은 데다 주민 반대가 사업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군과 반대대책위원회의 절대 불가에 맞서 업체의 강행의지가 엇갈려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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