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비리’ 괴산군 사무관 구속
‘뇌물비리’ 괴산군 사무관 구속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7.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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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증거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 있다" 영장 발부
뇌물 준 업자, 입찰정보 흘린 7급 공무원 불구속 입건

관급공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괴산군 사무관(청천면장) 공무원이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관급공사 계약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괴산군 사무관 김(58)모씨를 구속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청주지법 오창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업자 이(54)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이 씨는 지난 3월 군청 자유게시판 등에 김 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김 씨가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소액 수의계약 공사를 따내려고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데이터를 분석해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는 2017년 12월과 지난해 12월 각각 1건을 이씨가 속해 있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자재를 납품받았다.
김씨는 "이씨와 아는 사이지만,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글을 올린 이씨를 명예 훼손과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또한 김 씨는 2016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시절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입찰(공사금액 1억8000만원)'에 참여한 A사의 설계서, 시방서 등 적격심사자료를 B사에 넘겨주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쟁업체의 입찰 정보를 입수한 B사는 입찰가 등에서 우위에 올라 여러 건의 공사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 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7급 공무원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공사 입찰 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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