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19.06.28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78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제278회 괴산군의회(의장 신동운) 제1차 정례회가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열렸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처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특히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열어 환경오염원 관리 실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현지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괴산군의회는 환경오염원 관리 실태 현지조사를 통해 오염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