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시지가 5.4% 올랐다
괴산군 공시지가 5.4% 올랐다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19.06.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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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상승 칠성면 10.46%, 최저 상승 장연면 2.19%

괴산군 공시지가가 지난 대비 5% 이상 상승했다.

지난 3일 괴산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19만461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올해 평균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40% 상승했다. 이는 충북도 전체 5.24% 상승률을 약간 웃도는 수치다.

괴산군은 각종 산업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제3차 지가상승, 귀농인 증가와 전원주택지 개발 수요증가, 부동산거래 등의 영향이 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최고 상승지역은 칠성면(10.46%)이고, 최저 상승지역은 장연면( 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지가는 상업지역인 괴산읍 동부리 661-11 새마을금고 부지로 ㎡당 169만3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칠성면 사은리 산3-2 임야로 ㎡당 356원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 후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괴산군은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토지 15만2101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고, 군 홈페이지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다음달 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6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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