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시행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시행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19.06.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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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운전면허 반납하면 상품권 10만원 지급

괴산군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해 반납하면 괴산사랑상품권(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만 75세 이상,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우선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다음 통지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원부를 민원지적과 교통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게 됐다”면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가 큰 효과를 보이면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포함된 ‘괴산군 교통안전조례’ 개정은 괴산군의회 안미선, 장옥자, 신송규 의원의 공동 발의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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