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전 군수 ‘벌금 300만원’
나용찬 전 군수 ‘벌금 300만원’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19.06.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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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운동 위반 인정…상대 후보 비방 혐의는 무죄"
이차영 후보 회계책임자 집행유예…이차영 군수는 ‘무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출된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할 때 농산물 행사장에서 이차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를 당선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칠성초 총동문회 야유회에서 부인 등의 당선을 도우려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공표한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 부분은 무죄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권을 잃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행사장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28일 농산물 판촉 행사장에서 이차영 예비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를 앞두고 칠성초등학교 총동문회 야유회에서 괴산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부인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그해 4월24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아 당선 무효된 나 전 군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5년간 잃어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전 군수는 5월18일 자유한국당 송인헌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SNS에 게재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총경 출신의 나 전 군수는 2017년 4·12 괴산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선거 운동기간에 유권자에게 찬조금 성격의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이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2018년 4월 24일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이날 나 전 군수의 허위사실유포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군수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용찬 전 군수가 특정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벌금형도 아닌 징역형을 선고 받자 지역사회 관심은 이차영 군수에게 쏠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 문제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된다.

하지만 A씨의 경우 회계 문제가 아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당선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군수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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