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사무관 ‘뇌물 비리’수사 확대
괴산군 사무관 ‘뇌물 비리’수사 확대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6.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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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준 정황 확인…경찰, 사전영장 신청 검토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괴산군 시무관 K(58) 씨가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주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정황이 경찰수사로 드러났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 관련 자료를 특정 업체에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공무원 K씨를 입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사무관 K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10시간가량 강도 높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2016년 환경수도사업소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공사금액 1억8000만원' 입찰에 참여한 A사의 설계서, 시방서, 입찰가 등 적격심사자료를 B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업체의 입찰 정보를 입수한 B사는 입찰가 등에서 우위를 선점해 공사를 따낸 것으로 알려진다. B사는 K씨가 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 시절 1000만 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 L(54) 씨가 브로커로 일한 회사다.

L씨가 대가성 금품과 향응을 K씨에게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경찰은 K씨가 2017년 2억 원대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같은 수법으로 B사에 밀어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L씨는 지난 3월 21일 군청 자유게시판에 "소각장 공사와 관련해 김씨에게 1000만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K씨를 만난 계기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수차례 글을 올렸다. 

K씨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처벌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하 직원에게 의미 없는 일을 지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못하게 방해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관급공사 입찰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는 경찰은 K씨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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