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개정…반납하면 10만원 상품권 증정
괴산군이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상 고령 운전자는 만 65세 이상이다.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 노인이 많은 괴산군은 이달 교통안전 조례를 개정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한다.
군의회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을 이달 임시회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괴산군 운전면허 소유자 가운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850명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37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31건(35.1%)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냈다.
교통안전 조례안은 괴산에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군에서 10만원 상품권을 준다. 본인 명의로 차량 등록증을 소유한 운전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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