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소각장‘법정 싸움’돌입
의료폐기물소각장‘법정 싸움’돌입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3.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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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 '수용불가'
(주)태성알앤에스…대형로펌 선임해서 행정소송”
괴산읍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업체와 괴산군 결국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사진은 시위 장면.
괴산읍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업체와 괴산군 결국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사진은 시위 장면.

 

괴산읍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업체와 '수용불가' 입장인 괴산군의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괴산읍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태성알앤에스가 괴산군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일 괴산군에 따르면 태성알앤에스는 지난달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과 관련, '괴산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입안제안 신청' 절차를 이행하고자 군을 방문했다.
군은 업체 관계자와 면담에서 '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 '불수용'을 밝혔다. 이어 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도 포기할 것을 권유했다.
이 업체는 입안제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대형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업체 측에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군의 입장은 '절대불가'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철저히 대응해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괴산읍 신기리 일원 7700㎡의 터에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을 처리하는 소각·보관시설을 조성한다. 업체는 소각로 2기에서 1일 86.4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한다. 일반의료폐기물 64.2t, 위해 의료폐기물 22.2t에 이른다.  
원주지방환경청은 1월 태성알앤에스의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을 조건부 허가했다.
괴산군은 법률검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소각시설설치 불가 입장을 업체 측에 통보한 상태다.  
업체가 폐기물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관리계획 결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지적 분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외의 개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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